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

관세청은 6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7개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한 뒤 '한국산'으로 유통·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자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각 기관은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존 소비자 보호 중심의 단속에서 국내 제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별 제조업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 기관들은 구체적인 단속 사례와 기법도 공유했다. 관세청(인천세관)은 외국산 반제품 조명기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가공한 뒤,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사례(44만 개, 115억 원 상당)를 발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군부대 민간 위탁급식업체가 외국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하고, 외국산 포장에 국산 라벨을 부착해 납품한 사례(약 109톤, 4억 2천만 원 상당)를 소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통신판매업체에 판매한 사례(72톤, 26억 원 상당)를, 서울특별시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부착해 거짓 표시한 사례(1,124점)를 각각 공유했다.

또한 배달앱과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 방안과 기관 간 합동 단속 등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금액은 2023년 4,482억 원, 2024년 1,564억 원, 2025년 2,11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국산 가장 수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의 수출입 자료와 각 지역의 산업 정보 등을 활용해 협의회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 피해를 유발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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