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7개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관세법에 따라 반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례 회의로, 이번에는 최근 급증하는 국산 둔갑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한 뒤 한국산으로 유통·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 생산자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지적된다. 이에 각 기관은 2026년 상반기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단속의 초점을 기존 소비자 보호에서 국내 제조업 보호와 공정 시장 질서 확립으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주요 적발 사례와 단속 기법도 공유됐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외국산 반제품 조명기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가공한 뒤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물량은 44만 개, 시가 115억 원에 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군부대 민간 위탁급식업체가 외국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하고, 포장에 국산 라벨을 부착해 납품한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약 109톤, 4억 2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부정 유통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통신판매업체에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물량은 72톤, 26억 원 상당이다. 서울특별시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1,124점의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를 적발했다. 이 밖에도 배달앱과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 방안과 기관 간 합동 단속 방안도 논의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금액은 2023년 4,482억 원, 2024년 1,564억 원, 2025년 2,118억 원으로 매년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 심사국장 하유정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국산 가장 수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의 수출입 자료와 각 지역의 산업 정보를 활용해 협의회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 피해를 유발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