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인가, 26년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으로 통합 예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오는 12월 17일을 목표로 통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도 통과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최종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합병인 만큼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를 거쳐 법령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이소영은 "국적사 1·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항공은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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