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전문 인력의 길이 한결 넓어진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 자격인 1급 치유농업사 시험 응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경력 산정 방식이다. 그동안은 2급 자격증이나 관련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만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취득 전에 해당 분야에서 일한 경력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요건이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실무를 쌓은 인력들이 더 빠르게 1급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 경력만 있으면,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없이도 곧바로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학과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시 인정되는 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농업·축산·임업·조경·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관광 분야만 인정했으나, 이제 치유농업을 전공한 학사나 전문학사 졸업자도 응시 자격을 얻는다. 동등 학력 인정 범위도 넓어져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검정고시 등으로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응시를 원하는 2급 치유농업사는 이번 개정 기준을 충족하고 전국 4곳의 양성기관(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 일정은 이달 말 치유농업ON 누리집에 공고되며, 7월 접수를 시작으로 9월 1차 시험, 11월 2차 시험을 거쳐 12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 확보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응시 자격 완화로 응시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성 저하가 없도록 교육과정과 시험 난이도로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