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최종 인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024년 12월)을 거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최종 인가가 결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합병인 만큼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철저히 심사했다. 특히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합병 인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두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국내 항공시장의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 운항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