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분야 민원 교육, 육군 감찰교육대에서"… 국민권익위-육군, 협력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 육군이 오는 7월 1일 창설되는 육군 감찰교육대를 계기로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이번 협력은 군 감찰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민원 정책 공유, 공동 세미나 개최, 교관 지원 및 특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육군 감찰교육대는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창설되며, 군 감찰 분야 최초의 전담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군 감찰 교육은 전담 기관 없이 현장 경험과 육군본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체계적 이론 교육과 표준화된 직무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감찰교육대는 감찰 유경험 장교 및 군무원으로 운영되며, 신규 감찰관 기본교육, 직무 전문화 과정, 재직자 보수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범위는 육군에서 해군·공군·해병대로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군 차원의 감찰 전문인력 양성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양 기관은 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전문가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국방·군사 분야 민원 응대와 조사기법 등 전문 분야의 교관 지원 및 특강을 제공한다. 또한 민원 동향 및 처리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국방·군사 분야 민원 해결 요령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국민권익위의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기간'과 맞물려 군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양 기관은 감찰 교육체계 표준화 및 공동 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미 연합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 미 육군 감찰학교 방문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육군 감찰교육대는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무연고 전몰군경 전수조사 및 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군 구성원과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육군 감찰실장 우진영 준장은 “감찰교육대 창설은 군 감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찰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육군 감찰교육대와 협력을 통해 국방·군사 관련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