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나섰다. 조달청은 최근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28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으며 18개사에 대해서는 총 8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요청 대상이 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의 행위가 중대하고 담합으로 인한 계약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거나 계약 규격을 지키지 않았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8억 6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정부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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