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앞으로 산림에서 작업로를 설치하다 노선을 변경해야 할 경우, 매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업로는 임산물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산림 내에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다. 기존에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중 노선변경이 발생하면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된 필지 안에서 작업로 노선을 바꿀 경우,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함께 내면 된다. 이로써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나 작업인부가 사용하는 대피소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 기간이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로 통일됐다. 종전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로 제한돼 임업인들이 매번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는 면적과 상관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토석채취지를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복구비 분할 납부 제도도 개선됐다. 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재해를 막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기존에는 3년 동안 3회 이내로만 나눠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5회 이내까지 분할 예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관련 업계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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