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2026년 6월 26일 정부법무공단 제8대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심사 결과 이상호 변호사가 최종 선임됐다.

신임 이상호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재직 당시 공단의 업무 전반을 성공적으로 총괄·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단 구성원 모두가 공단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호 신임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했다. 이후 육군 법무감실에서 법무장교로 복무했으며, 법무법인 새길(정일)과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양재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영국 런던대학 SOAS College에서 연수한 경력도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를 대표해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가로펌’으로 불린다. 신임 이사장의 임명으로 공단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에 더 나은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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