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원자로 임계(臨界)를 6월 2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며, 이때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의 수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 정기검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로, 이번 검사에서는 총 95개 항목 가운데 임계 전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다.

원안위는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안전 관련 케이블의 내화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보강 및 새로 설치한 화재방호체가 적절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화재방호체는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열기의 확산을 막아 중요한 안전 설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새로 교체된 설계기준사고용 수소재결합기(PAR)의 설치 상태와 수소 제거 성능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도 점검했다. 이 수소재결합기는 설계기준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 없이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결과를 종합해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으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항목의 후속검사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출력상승시험은 원자로 출력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각종 안전 계통과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번 조치로 한울 2호기는 정비와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발전 재개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원안위는 앞으로도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철저한 검사와 규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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