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 업체 가운데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18개사로부터 총 8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요청 대상이 된 2개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뒤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은 이들의 행위가 중대하고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 효과나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18개사는 조명용 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을 지키지 않고,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저버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총 8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