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이 정부 주도의 사전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를 사전에 심의하거나 검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들 기업은 자체 자율정책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차원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사전에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