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 무료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손을 잡고 미혼모·부,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가정의 건강을 무료로 챙기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미혼모·부, 한부모, 조손가족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을 지원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검진 정보를 안내하고, 협회는 전국 17개 지부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사전 예약을 받은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에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당일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예약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검진 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 가정은 이 기간 내에 자신에게 편리한 센터를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조손가족을 적극 발굴·지원해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협회장은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가장들의 무게를 협회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를 정밀히 살피고,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치료 연계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취약가족을 위한 추가 의료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기반 의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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