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제도 안내서 개정, 사전협의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은 이 권리를 행사할 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초기에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업(대리인)이 절차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 간 연결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국가보훈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총 8곳이다. 이들 기관은 보훈대상자 정보, 외국인등록 정보, 예방접종 정보, 진료 정보, 건강보험 정보, 고용·산재보험 정보, 청약 정보, 검진 정보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전송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개정했다. 개정 안내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정보전송자의 부담 완화 방안, 안전한 대리인 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는 대리인의 경우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초기에 기업(대리인)이 공공기관과의 협의 창구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전협의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이 개인정보위에 사전협의 수요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제출하는 사전협의 수요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이를 데이터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요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수요 분석을 통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실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전송체계를 준비할 수 있고, 국민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전송체계 구축 지원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추가 지정 검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 수요가 있는 정보가 적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수요 발굴과 관계 기관 협의를 적극 지원해 본인전송요구권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서비스 제공자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