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의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참석 대상은 편의점 5개 가맹본부(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의 분쟁조정 담당자들이다.

최근 조정원 분쟁조정 데이터를 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가맹사업 거래 분야 전체 접수 건수는 총 691건이었으며, 이 중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이 241건으로 34.9%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은 가맹 분야 전체 691건 중 161건(2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이 중 편의점 5개사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됐다.

간담회에서는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및 의견 청취 ▲편의점 분쟁 조정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과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기조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위약금 관련 갈등의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한 사례에서 편의점주 A씨는 점포 운영 4개월 만에 적자로 폐점을 요청했으나 본부가 약 1000만원의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자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매출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점주 C씨가 갱신계약 시 특별영업장려금 5000만원을 지원받고, 중도해지 시 전액 반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계약 만료 1년 전 중도해지하자 본부가 전액 반환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가맹계약 기간(65개월)과 임대차계약 기간(60개월)의 차이를 고려해 잔여 5개월분에 해당하는 400만원만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락했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본부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불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등 6개 분야의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며, 2025년에는 4726건을 접수해 4407건을 처리했다. 2026년 기준 예산은 165억 8300만원, 정원은 125명이며 4실 1센터 16팀으로 운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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