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통합 작업의 마지막 단계다. 국토부의 인가에 앞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대한항공은 이번 국토부 인가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 운항 노선 등을 통합해 단일 항공사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은 국내 최대 항공사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병이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결합인 만큼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들을 철저히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항공산업, 소비자 보호,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을 받았으며, 연구원과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도 병행했다. 그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가 확정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합병 이후에도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행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추가 인허가 완료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안전 운항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합병 인가 조건을 이행하면서 12월 17일 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이후에는 항공 네트워크 확장과 운항 효율성 제고, 고객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