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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외국인 무보험차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교통사고 피해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인식을 높여 무보험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홍보 및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 외국인 대상 정기 상담, 정부보장사업 신청 지원 및 권리구제 연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와 교통안전 교육, 외국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교통사고 발생부터 보상 절차, 정부보장사업 신청까지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정부보장사업과 교통사고 대응에 관한 다국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정기 상담과 교육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외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무보험차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차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부장은 "외국인 주민의 경우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정부보장사업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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