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을 둘러싼 환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오는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환경 정책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 중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국민권익위가 갈등 조정 기능과 집단갈등 예방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 도쿄도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나가노 모토키 부교수는 일본 지방정부의 숙의를 활용한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충청남도 아산시 자원순환과 임태성 팀장은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 과정에서 집단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직접 발표해 현장감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행정과 소통 연구소 홍수정 대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복잡한 환경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 잡힌 해법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환경과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담당 공직자들에게는 고단한 설득의 과정이자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걸린 민감한 문제"라며 현장의 고충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갈등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진심과 우려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때,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쌓고 수용성 높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고충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 곁에서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