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숨진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고인들은 2018년 8월 21일 소천면사무소에서 근무 중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각각 민원계장과 민원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사후에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공무원으로 헌신하다 희생됐지만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와 청와대는 유족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 ㄱ씨는 이웃 주민과의 갈등과 수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년 동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ㄱ씨는 "무능한 경찰서장, 군수, 공무원 등을 살해해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고인들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집 마당에서 10여 회 사격 연습을 했고, 이웃 주민이 경찰에 총기 소지 관련 진정을 제기했으나 반려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ㄱ씨는 이웃 주민에게 먼저 엽총을 발사한 뒤 소천파출소로 갔지만 아무도 없어 면사무소로 이동했습니다. 파출소와 면사무소는 차로 1분 거리에 있었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보건소 등이 있었지만 경찰은 대피 경고 방송 등 총기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점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도 특이민원인의 폭행이나 위협에 노출돼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점, ㄱ씨의 행위가 다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테러로 볼 수 있다는 점, 고인들이 테러로 희생돼 통상적인 업무 중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군인과 경찰은 일상적 업무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제복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고인들의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아울러 특이민원인의 폭행, 폭언, 협박 등 위법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극단화되는 점을 고려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보복성 범죄나 테러로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늦게나마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앞으로 반복·특이민원에 대해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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