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

정부가 '무니코틴'을 내세우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니코틴이나 미검증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n\n식약처는 지난 5월 8일 기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으며, 검출 범위는 3.53mg/g에서 11.3mg/g, 평균 검출량은 8.17mg/g으로 나타났다.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므로 제조 및 판매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n\n또한 12개 제품에서는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이 물질의 검출 범위는 1.19mg/g에서 2.97mg/g, 평균 검출량은 1.77mg/g이었다. 6-메틸니코틴은 최근 연구에서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세포 독성이 있다고 보고됐지만,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화학물질이다.\n\n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무허가 제조나 불법 판매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협조 요청했다.\n\n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도 니코틴이나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건강에 유해하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n\n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니코틴 수입 통관량이 약 15톤에 달하며, 올해에만 13톤이 수입되는 등 증가 추세를 확인했다.

이에 지난 6월 15일부터 수입 신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사니코틴 성분 함유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했으며, 천연·합성 니코틴이 '무니코틴'으로 우회 수입되지 않도록 성분 분석을 강화했다.\n\n전문가들은 무니코틴을 표방하는 제품이라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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