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 무료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협회장 김인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혼모·부, 한부모, 조손가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한부모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족 등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군을 중심으로 맞춤형 종합검진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건강검진센터에서 무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진 대상자는 미혼모·부, 한부모, 조손가족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시되며, 사전 예약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시·도 건강검진센터에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검진으로 구성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조손가족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은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가장들의 무게를 협회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살피고,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치료 연계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취약가족을 위한 추가 의료복지 서비스 발굴과 지역사회 기반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협약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