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밀착형 안전대책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354건 중 180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 19명, 부상 274명 등 총 29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04건(사상자 67명), 2024년 114건(사상자 77명), 2025년 136건(사상자 149명)으로 매년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가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 180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무려 159건(88.3%)이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화재·폭발로 이어지는 점화원 관리 소홀(39건, 24.5%) △화상·중독을 일으키는 개인보호구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대상 사고(17건, 10.7%)가 3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세 가지 유형만으로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331개사의 현장 안전관리자 48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은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첫 번째 대책은 폭발·인화성 사고 예방을 위한 점화원 관리 강화다. 정전기 예방 조치인 접지·본딩을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포함해 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주유소의 정전기 제거장치처럼 작업 전 인체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한다.
두 번째는 개인보호구 착용 인식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위험공정이나 밀폐공간으로 통하는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입구와 출구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한다.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로 단기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온라인 교육을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해 취급물질, 공정별 위험요인, 사고 사례, 비상조치 방법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받도록 지원한다. 작업 현장이 자주 바뀌는 단기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취급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전패드·음성안내장치 등 추가 지원은 화학사고 저감효과 분석을 거쳐 차년도부터 본격 추진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위험구역 음성안내장치 설치, 인화성 물질 취급 전 방전패드 터치 의무화, 접지 확인 태그 부착, 화학안전구역 지정·표기, 사고 사례 시각자료 게시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4대 고위험 작업(인화성물질 취급·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수·유해화학물질 이송 및 주입·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10분간 직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