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앞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부터 국가가 선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반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확대는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범죄 유형의 피해자만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강력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우선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 자리해 법적 조언을 해줍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피해자 의견진술이나 참여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범죄 직후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함께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지역 내 상담소나 지원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가 어려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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