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등을 통해 생과실, 묘목, 곤충 등 식물이 불법으로 반입되고 유통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관련 법을 손질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6월 16일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법 수입된 금지 식물 등의 국내 유통을 막고, 우편물·탁송품의 품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직구(우편·탁송)를 통한 불법 반입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에 적발돼 폐기된 건수는 2021년 3만6천 건에서 2022년 8만1천 건, 2023년 12만3천 건, 2024년 13만3천 건, 2025년에는 15만3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단속한 결과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 품목만 생과실 2.8톤, 곤충 7만8천 마리 등 총 73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자 확인이 어려워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반입된 금지품등을 수입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거나 유통(운반·보관 포함)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금지품등'에는 수입 금지 식물, 수입 제한 식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 등이 포함되며, '유통'에는 유통 목적의 운반이나 보관도 포함됩니다.
또한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해당 우편물·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검역 대상 물품이 빠짐없이 검역을 거쳐 통관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동식물 검역을 전담하는 수사 기구인 '광역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대응 역량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사전에 막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광역수사대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