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두 부처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수산업 현장에서 강제 노동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직접 진행하며,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무보험에 가입했는지, 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했는지,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1억 원)해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노동자(3~8개월)를 직접 고용·관리한 뒤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1곳에서 운영되던 이 사업은 내년에 4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되는 복지회관도 올해 9곳에서 내년 12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