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관세청은 6월 18일 서울세관에서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튀르키예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방국이자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K-브랜드 위조품이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된다.

회의에서 양측은 MOU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과 함께 국경 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K-브랜드 침해물품을 근절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관세청은 공식 MOU가 체결되면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 중앙아시아 등 K-브랜드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전 세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향후 정식 MOU 체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외교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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