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더 깨끗한 자연환경을 국민 품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

올여름 국민들이 보다 깨끗한 하천과 계곡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6월 2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5월 12일 국무회의)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상행위시설과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6월 19일 기준)이다.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으로 국민들이 여름철에 자주 찾는 곳이어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스스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면책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제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추가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특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불법시설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조치다. 하천과 계곡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휴식 공간인 만큼 불법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를 통해 깨끗한 자연환경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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