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6월 22일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이 취업 공백 없이 원활하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무 만료 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없는 사회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2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이 제도의 안내와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직 기간의 생활 안정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요구되는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곧바로 고용 정책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구직 기간 공백을 줄이고,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 총 163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청년은 약 114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