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M그룹은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며 자산총액 17조 4천억 원, 집단순위 36위의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심인 중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경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는 유망한 사업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로,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혐의로는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시장 정상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여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이다. SM상선의 경우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낮은 금리 대여를 통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자금지원으로 인한 이익 규모를 에이치엔이앤씨가 17억 5천만 원, 삼라마이다스가 164억 원 등 총 약 182억 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최종 판단은 앞으로 열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정위는 현재 피심인들에게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이나 자금지원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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