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부패방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국민권익위가 오늘(22일) 지방정부, 지방의회, 교육청에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을 각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상 법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 관련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 이를 신고하는 의무도 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방지 교육 이수 의무,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가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제한하고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를 공직사회가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와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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