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한 아이스 음료 및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음식점, 그리고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총 4,000여 곳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간식류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차가운 디저트는 제조 과정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세균 번식 위험이 크므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팥빙수나 우베를 사용한 아이스 음료와 디저트를 취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이다. 둘째는 미슐랭에 선정된 곳 등 인지도가 높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이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소들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식품과 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제조사 등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의 보관 및 사용 여부 ▲제빙기의 위생 관리 상태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팥빙수 등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대상 균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6종이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 음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을 정례화해 왔다. 올해도 최신 소비 경향과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 1분기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 등 총 4,180곳을 점검해 81곳(약 1.9%)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위생모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어긴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사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등이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 취급 업소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