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표준화와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되며, 이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로 한정된다. 이 외의 질환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판단으로 가능하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치료 방법은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며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 내에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기증으로는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항응고 치료 중인 경우, 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 임신 상태, 급성 골절이나 건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골절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오십견, 무혈성 괴사 등은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했다. 치료 전에는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시행 횟수와 간격,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 사항, 금기증과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널리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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