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비정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협력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암 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실제 입원하지 않고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하거나 위법이 의심되는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들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고센터 운영, 정보 분석, 현장조사,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제보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국가수사본부 금융범죄수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과 비급여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비정상 진료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협조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행정조사반은 참석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부당·위법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