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의 정확한 계량을 위한 재검정 제도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부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제도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6월 18일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안내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충전사업자, 제조사, 수입사, 유지보수업체 등 관계자들이 재검정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다. 형식승인은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2027년부터는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7년)이 도래하는 충전기에 대해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충전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설명회에서는 재검정 신청 시점과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 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또한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세부 절차와 시험 방법을 설명한다.
일정을 살펴보면, 6월 18일 수도권(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 별관)을 시작으로 6월 19일 충청권(대전 동구 애트리움 회의실), 6월 23일 영남권(대구 동구 소셜캠퍼스 온), 6월 24일 호남권(광주 광산구 KH빌딩)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모든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설명회는 인사말과 재검정 제도 추진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계량법 제도 설명 및 재검정 신청·접수 절차 안내, 재검정 현장 적용 방향 및 사업자 준비사항 안내, 오차 검사 이론 및 주요 확인사항 안내, 재검정 시험 방법 및 적산전력량 비교 기반 시험 방법 개정 방향, 충전기 기물번호별 현황조사 안내 및 종합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재검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은 검토 후 개선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 사업자라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재검정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