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주택의 각종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 권리정보를 하나로 묶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 기관도 함께 참석해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불편했다. 설령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스스로 진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확인서 등 각종 정보망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통합 분석·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대항력 발생 시기를 기존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조정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시·분·초’ 단위로 정확히 비교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TF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에서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위험진단 서비스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할 예정이다. 주택 위험도는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을 통해 진단하고, 임대인 위험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해 제공한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대차거래정보(국토교통부), 등기부등본·확정일자부·전입세대 확인서(법원행정처·행정안전부), 세금체납 정보(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실시간으로 연계돼 예비 임차인이 주소 정보만 입력하면 대상 주택과 임대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 상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예: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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