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233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작업은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233건 중 51건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개선한 과제다.
개선된 자치법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진입제한 규제 36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사업자차별 규제 34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쟁능력제한 규제 3건,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소비자권익저해 규제 160건이다.
진입제한 분야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지만, 지자체 여건과 사업자 수요를 반영해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가 도매시장법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최소 보유 자동차 대수도 20대에서 10대로 완화됐다. 이는 영세 사업자도 해당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다.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 과정도 투명해진다. 일부 지자체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무 등을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때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수탁자 선정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고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차별 규제 분야에서는 관광기념품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기념품 개발자·제작자가 해당 지역에 소재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요건은 사업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타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정체성·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제작”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해 지역 소재 요건을 없앴다. 앞으로는 제품의 품질·가격·서비스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능력제한 분야에서는 지역 건설업체나 석재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한 조항이 개선됐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 간 경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건전한(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로써 업체 간 불필요한 간섭이 줄어들고 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소비자권익저해 분야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반환 체계가 개선됐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이용자 귀책사유(예: 신청 취소)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만 반환 규정을 두고, 운영자 귀책사유(예: 과실로 시설 제공 불가)에 대해서는 반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해 운영자 귀책사유와 이용자 귀책사유 모두에 대해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수강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거나, 시설 운영 조례에 운영자 귀책 시 반환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주민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026년에도 다양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와 함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