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 설비의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가동 20년이 지난 설비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위험 등급을 받은 설비는 철거 명령과 함께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가동 15년 이상 된 노후 설비 총 163기(26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들을 이번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한 점입니다. 우선 가동 20년이 도래하는 설비는 안전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A(양호), B(조건부 운영), C(안전 위험) 세 등급으로 나뉘며, C등급을 받은 설비는 운영이 중단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및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연계됩니다.

설계, 운영, 해체 전 단계에 걸친 설비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주거지와 도로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이 법제화되고, 발전단지 내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나셀(풍력발전기 상부 기계실)에는 초기 화재 감지 장치와 방호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타워의 진동을 실시간 감지하는 전자식 진동계 설치와 주요 센서 이중화도 추진됩니다.

작업자 안전도 한층 강화됩니다. 고소, 전기, 기계 작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풍력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단계별 작업자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합니다. 나셀 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소방포, 비상 탈출 장비 등 보호 장비의 권장 기준도 세워집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사업장의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발전사업자가 유지관리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합니다. 터빈 제조사가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에 대비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예치(에스크로)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유지관리 전문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한전KPS 등 공기업이 청정에너지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해 백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노후 설비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리파워링(노후 설비를 신규 설비로 교체)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계통 접속 우대, 금융 지원 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리파워링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 공급망 강화 등의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폐기 및 재활용 기반도 마련됩니다. 권역별 거점 수거 센터를 활용해 폐블레이드와 나셀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블레이드에서 재활용 섬유를 회수해 자동차 부품이나 건축 자재로 재탄생시키고, 나셀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노후 설비 관리, 설비 및 작업자 안전 관리 등 주요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 확보와 보급 확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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