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인데, 이번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5월 7일 최혜대우요구,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등 세 가지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 신청했다가 올해 4월 8일 철회한 뒤 다시 낸 것이었습니다. 쿠팡은 올해 4월 9일 최혜대우요구 건에 대해 동의의결 신청을 했지만, 같은 날 공정위가 함께 안건으로 상정한 끼워팔기 건은 신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내놓은 시정 방안이 법 위반 혐의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절차 개시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전원회의에서 두 회사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최종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상태로, 약 100차례의 현장·서면 조사와 경제분석을 거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정리한 문서지만,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최혜대우요구 건입니다. 배민과 쿠팡 모두 입점 업체에게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쿠폰 등)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무료배달 혜택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민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쿠팡은 2023년 3월부터 이 같은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민배달 우대 혐의와 관련해 배민은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 서비스를 입점 업체에 강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민배달 가게의 노출을 확대하고, 배달예상시간을 배달 방식별로 다르게 산정해 배민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습니다. 또 가게배달 정액제 요금을 폐지하고 가게통합 과정에서 가게배달에 불리한 설계를 적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2021년 6월부터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 광고 혐의는 배민이 앱 첫 화면부터 주문 전 단계까지 음식점별 배달예상시간을 배달 방식에 따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든 사안입니다. 가게배달 상품은 느리게, 배민배달 상품은 빠르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는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에게 쿠팡이츠(배달앱) 사용을 사실상 강제한 점입니다. 통합회원 가입(쇼핑 가입 시 배달앱 자동 가입, 별도 탈퇴 불가), 쇼핑 앱 UI 통합(앱 내에서 배달앱 원스톱 접속, 배달앱 접속량의 40% 차지), 통합 와우 멤버십(쇼핑 빠른 배송+배달앱 할인·무료배달, 월 7,890원) 등 세 가지 장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혐의에 대해 각각 법 위반 적용 조항과 제재 의견을 냈습니다. 최혜대우요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중 사업활동 방해(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거래상지위 남용 중 경영간섭(제45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했습니다. 배민배달 우대는 같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거래상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제45조 제1항 제6호)을, 끼워팔기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제4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했습니다. 부당 광고는 기만적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로 봤습니다.

심사관 조치 의견에 따르면, 최혜대우요구 건에 대해 배민은 약 7,300억 원, 쿠팡은 약 7,100억 원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권고됐습니다. 배민배달 우대 건은 약 7조 7,800억 원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배달예상시간 표시 개선, 가게배달 노출 제한 금지, 거래조건 차등 금지 등)이 제시됐습니다. 끼워팔기 건은 약 5조 2,600억 원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과 함께 통합회원 가입 분리 또는 서비스별 탈퇴 보장, 쿠팡이츠 혜택이 제외된 쇼핑 멤버십 출시 등의 시정명령이 권고됐습니다. 부당 광고 건은 배민배달 우대 건과 동일·유사 행위로 분류돼 별도 과징금은 중복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동의의결 신청 당시 자체 시정 방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요구 조건 폐기,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병렬 노출, 배달 품질 제고, 입점 업체 수수료 인하(매출액 하위 20% 대상 3년간 2% 적용, 약 100억 원), 배달비 지원(3년간 약 510억 원), 상생협력 기금 조성(1,400억 원), 교육·창업·AI 전환 지원(3,000억 원) 등을 내놨습니다. 쿠팡은 와우매장 선정 기준 삭제,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연계 중단, 상생협력 기금(320억 원), 입점 업체 재정 지원(600억 원, 4년간), 배달비·수수료 지원(78억 원), 광고 마케팅 지원(124억 원), 외식산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15억 원), 상생협의체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각 결정이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사건의 중대성과 공익적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때 활용되는 제도지만, 이번 사안은 위반 혐의의 규모와 경쟁 제한적 영향이 매우 커 정식 심의를 통해 명확한 법리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제 분석과 법리 검토를 더해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업계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될 예정입니다.

배달앱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며 소비자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양대 축으로, 이들의 행위가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통해 지난 2024년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약 1년 6개월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동의의결 기각 결정으로 정식 심의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조만간 전원회의 일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소비자와 입점 업체, 업계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