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2026년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등 5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작목 중심의 우수 농업인뿐 아니라 미래 농업 융복합 분야로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영농분야 15년 이상인 농업인이다. 여기에 생산기술 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다른 농업인에게 기술을 전파한 공적이 뚜렷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자 개발·보급, 스마트농업(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가공·유통, 치유농업(농업 활동을 통한 치유와 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농업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시·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에서 접수한다. 신청 서류는 농촌진흥청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처에도 비치돼 있다. 우편 접수는 7월 3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된다.
서류심사를 거친 후보자들은 9~10월 중 전문가 현장 심사를 받는다. 이후 심사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30%)와 2차 현지심사(70%) 결과를 종합해 최종 선발한다. 올해는 분야별 선발인원 1명 제한을 폐지했으며, 심사위원회가 선발 분야와 인원을 직접 확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선정된 농업기술명인에게는 12월 농촌진흥청 성과공유대회에서 상금(개인별 500만 원), 인증패, 핸드프린팅 동판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도의 포용성과 신뢰성 강화다. 분야별 인원 제한을 없애 유능한 농업인이 더 많이 선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선정된 명인의 전문성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기술 전수 활동 지원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명인들이 강의나 기술 지도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명인 자격을 취소하는 사후 관리도 함께 도입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장기창 과장은 "농업기술명인 선정 분야 확대와 인원 제한 폐지로 더 많은 우수 농업인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의 우수 사례를 널리 전파해 선진 기술 확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