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월 1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 기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한창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철강제품 유통업체로, 2021년과 2022년 결산기간 동안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는 자신이 재화를 통제하지 않은 대리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회계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에는 100억 7천500만원, 2022년에는 165억 1천만원의 매출이 과대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해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한창에 대해 회사 과징금 8억 1천5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1억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5천150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그리고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더테크놀로지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결산기간 동안 대가의 회수가능성과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습니다. 2021년에는 23억 7천400만원, 2022년에는 21억 6천500만원의 허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 회사는 허위 매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회사 과징금 2억 8천98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각각 1천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검찰 통보, 그리고 과태료 4천80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에 대해 시정요구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앞서 5월 6일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한창의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천600만원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2억 8천980만원, 그리고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이미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은 이러한 선행 조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확정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