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개선,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 최소 순자본비율 상향, 그리고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상향 등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이 개선됩니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은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담보 가치를 과대 평가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축소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가 예정된 경우에만 1회 한정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상호금융권이 지역과 서민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PF 대출 한도가 신설됩니다.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을 합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습니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늦췄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종사자를 공동 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이 한도 적용에서 제외해, 조합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상호금융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이 상향됩니다.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합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 재무상태개선 요구 기준은 0%로 상향되지만,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권고 기준은 2028년 2.5%에서 시작해 2031년 4%까지, 요구 기준은 2028년 마이너스 2.5%에서 2031년 0%까지 각각 상향됩니다. 수협과 산림조합의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도 추후 상향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이 상향됩니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입니다. 다만 각 중앙회의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차등화합니다. 신협은 2026년 6%에서 2027년 6.5%, 2028년부터 7%로, 농협과 수협은 2026년 4%에서 2033년 7%까지, 산림조합은 2026년 3%에서 2034년 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과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