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

재정경제부는 6월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과 가공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할당관세는 현재 돼지고기에 대해 기존 25% 세율을 0%로 낮추고,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12,000톤 물량에 적용되고 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공장 내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공장 입고,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 영향을 점검했다.

이후 열린 육가공업체 및 협회 관계자 간담회에서 세제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농수산물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가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같은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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