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 완료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단계별 점검체계가 첫 성과를 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1,692개소 중 1,528개소(90%)를 점검하고 79개소의 미흡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으로 미흡 사업장을 가려낸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총 689명의 인력이 투입된 이번 점검에서 수종전환 사업 470개소는 100% 점검을 완료했고,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 1,222개소 중 1,058개소(85%)를 점검했습니다.

적발된 79개소 중 수종전환 사업장이 39개소,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이 40개소였습니다. 수종전환 사업장에서는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한 법령 위반 2건, 사업장 내 잔가지 방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건, 배수로 설치 미비 등 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 20건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A지방정부의 사업장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처리가 검토 중입니다. 산림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지방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계했습니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에서는 방제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 2건, 잔가지 존치나 훈증 지침 위반 31건, 고사목 누락 등 시정이 필요한 7건이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배수로 부실 설치 등 긴급 응급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을 중심으로 미흡 사업장 79개소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업장을 확정하고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방제 적용의 적정성과 재해 우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방제 품질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전면 확대합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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