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개선이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축소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만 1회 한정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PF 대출은 아예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고위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부동산PF 대출 한도(총대출 대비 20%)를 신설했다. 아울러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PF 대출을 합친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 쏠림을 방지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의 이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늦췄으며, 건설업·부동산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이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도록 했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도 4%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최소 순자본비율)을 4%, 요구 기준을 0%로 높이되,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덜어준다. 수협·산림조합의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도 추후 상향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된다. 신협중앙회는 2026년 6%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7%에 도달하고, 농협·수협중앙회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 산림조합중앙회는 2030년부터 2034년까지 각각 7%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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