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상한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과징금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거 수준이 가장 높은 최상 증거를 제출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 포상금이었던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의 17억 5천여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상향된 금액입니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개선됐습니다. 과징금 관련 소송 등으로 최종 확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불복 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고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본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15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최저 지급 기본액에 포상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이런 행위는 거래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만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지원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원 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의 포상율 상향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는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위촉한 기술보호감시관이 공정위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력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만 감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도 산식과 표로 나타내 알아보기 쉽게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포상금 고시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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