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을 깎는 감액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적정한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생활비 부담 상승으로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90-2번으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하고,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마쳤다.

핵심은 감액 기준 소득을 크게 올린 점이다. 2026년 기준으로 종전에는 월 소득이 319만 3,511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이하 A값)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다.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 원인 64세 수급자는 종전에는 A값(319만 원)을 초과하는 91만 원의 5%인 4만 5,500원을 감액당했지만, 앞으로는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는다. 반면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으면 3구간부터 5구간까지 기존 감액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선은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2025년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는데, 이 값에 200만 원을 더한 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수급자는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해 자동으로 진행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7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사업소득자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환급된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도 된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따라서 현재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감액 대상자의 65%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1~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9만 명이 감액 중단 혜택을 받아 총 195억 원의 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 소득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환급 규모는 총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을 돌려받는다.

또한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2025년에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도 자동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ECD 국가 중 소득활동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페인 등 3개국뿐이다. 일본은 월 62만 엔(약 592만 원)을 기준으로 감액하며, 스페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감액 기준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