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했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의료 현장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의 근무 기준 완화로 인해 영상 검사의 품질과 장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 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 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별도로 구분하고, 이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새로 만들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함으로써 검사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내에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