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7월부터 공무직 근로자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승돈 청장과 본청 및 소속 연구기관 근로자대표는 지난 6월 12일 본청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유연근무 운영 지침 서면합의서’에 서명했다.

유연근무제는 업무 특성과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시차출퇴근제를 지속 운영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산 기간 내 주 평균 40시간을 유지하면서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 선택형’이다. 둘째는 일정 기간의 총 근무 시간을 정해 놓고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와 근로자대표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자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청은 이번 유연근무 확대 시행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 김정현은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본청 근로자대표 김요한 씨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한 이번 제도가 업무 집중도 향상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12일 서명식에는 청장과 운영지원과장, 본청 및 소속기관 근로자대표 5명, 노사팀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근로자 중심의 유연한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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