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2026년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7월 3일까지 공모한다. 이 제도는 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등 5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이를 주변 농가에 보급해 농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영농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다. 생산기술 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보유 기술을 다른 농업인에게 전파해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작목 중심에서 나아가 종자 개발·보급, 스마트농업, 가공·유통, 치유농업 등 미래 농업 융복합 분야에서 성과를 낸 농업인까지 대상을 대폭 넓혔다.
가장 큰 변화는 분야별 선발 인원 1인 제한을 폐지한 점이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최대 1명, 총 5명 이내로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분야와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농업기술명인의 전문성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활동 지원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지원 내용에는 강의 수당 기준 등이 포함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명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신청은 거주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7월 3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시·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에서 접수한다. 신청 서류는 농촌진흥청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신청 접수와 지역 자체심사(현장확인)를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도 농업기술원이나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서류를 검토해 분야별 1명, 총 5명 이내로 대상자를 추천한다. 3단계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서류심사(30%)와 현지심사(70%)를 종합해 심사위원회의 최종 선발을 거친다. 최종 선정된 명인은 12월 농촌진흥청 성과공유대회에서 인증패와 상금(개인별 500만 원), 핸드프린팅 동판 등을 수여받는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장기창 과장은 "농업기술명인 선정 분야 확대와 인원 제한 폐지로 제도의 포용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농업기술명인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해 선진 기술 확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