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6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피해 인정자 2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고, 기존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의 피해등급도 함께 확정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사례 4명이 포함되어 주목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37명(누계)으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총 신청자 8,086명 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6,037명이며,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은 58명, 지원액은 총 2,165억 원에 달한다. 구제급여 종류별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는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의 치료비 중 피해자 부담액을 월 21만 원에서 239만 원까지 지원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치료 외에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구급차 이용비와 장거리 교통비도 추가 지원된다. 장의비는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약 377만 원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정도를 고려해 간병등급에 따라 하루 4만 1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지원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1억 4,314만 원이 지급된다. 장해급여는 질환治疗后 신체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약 4,838만 원에서 2억 4,188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별장의비는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로 약 377만 원이 지원되며, 구제급여조정금은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